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월 누나가 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누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전거래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융거래가 이행된다면 경제적인 지원이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대여의 형식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대여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금전거래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