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고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이집에서 그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담달 말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는 부모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압류를 걸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