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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슬거운발구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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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고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이집에서 그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담달 말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는 부모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압류를 걸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