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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예) a, b,c 주택
ab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충족후,
25년 1월 a매매완료함.
c주택구입시기는 일시적2가구 비과세 혜택받으려는데
a주택 매매후이니 언제라도 매수 가능한거죠? (비조정지역임)
1년 지나야하는건지 그런 제약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취득하셔도 되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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