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2011년 a주택 매수(거주 한 적 없음)
2015년 b주택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
2026년 b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수 후 거주예정
그럼 c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a.b.c모두 지방의 비조정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고 b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1세대 1주택이되고 다시 c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 중이던 A,B 주택 상태에서 C를 사는 3주택 -> 2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1가구 2주택 기본 요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 양도에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구조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했을때 입니다
즉, 1주택에서2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a주택 매수(거주 한 적 없음)
2015년 b주택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
2026년 b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수 후 거주예정
그럼 c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a.b.c모두 지방의 비조정지역입니다
===> c주택 취득일로부 터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