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시글만으로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즉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 게시 횟수와 기간,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정황을 시사하는 정도라면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게시글 외에 금전거래 내역, 물품 발송 정황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영장 발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