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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음란물 판매자를 제 3자의 고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쉽나요?

sns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때 판매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신고 한다면 수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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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은 수사에 협조가 어려운 점에서 이를 통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쉬운지 여부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자료, sns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쉽다,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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