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으로 증여세는 1년에 500만원 넘게 받으면요
성인 기준으로 증여세는 1년에 500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년에 5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되나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가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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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는 재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1년에 500만원을 넘게받더라도, 최근 10년 기준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