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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