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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씬한펭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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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기준으로 증여세는 1년에 500만원 넘게 받으면요

성인 기준으로 증여세는 1년에 500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년에 5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되나요...?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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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가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는 재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1년에 500만원을 넘게받더라도, 최근 10년 기준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