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 금지인가요?

2020. 07. 05. 11:24

시청에서 시설물 폐쇄처분을 했는데요, 해당 시설물이 노후되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노후로 인해 안전상 시설물 폐쇄는 아니지만 일단 시설물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물은 출입이 금지된다고 알고있어서 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금지인건지? 아니면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인지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위한 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출입하는 것보다는 처분청에 보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출입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0. 07. 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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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령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설 또는 사업장의 폐쇄 명령,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에는 구체적인 명령 통고문 등을 통하여 금지 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쇄를 언제부터 하는지, 이용을

    금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 경우 폐쇄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에 수리 등이나 보수 등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사항, 금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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