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령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설 또는 사업장의 폐쇄 명령,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에는 구체적인 명령 통고문 등을 통하여 금지 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쇄를 언제부터 하는지, 이용을
금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 경우 폐쇄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에 수리 등이나 보수 등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사항, 금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