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출 받고 얼마안지나서 신생아특례대출가능한가요??

내년2월에 주담대로 아파트매매 계획하고 있는데 아기는 내년4월 정도에 출산예정입니다.. 주담대 받고 얼마안되서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신생아 특례 대환은 가능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시기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후 기간 제한 없이 아이 출생 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가 완료되는 즉시 신생아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이실 때는 불가하며,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은 후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디딤돌)로 대환(갈아타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4월 출산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