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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박한레아254
내년2월에 주담대로 아파트매매 계획하고 있는데 아기는 내년4월 정도에 출산예정입니다.. 주담대 받고 얼마안되서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신생아 특례 대환은 가능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 시기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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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후 기간 제한 없이 아이 출생 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가 완료되는 즉시 신생아 대환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이실 때는 불가하며,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은 후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디딤돌)로 대환(갈아타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4월 출산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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