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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긴밀한지휘자

보통은긴밀한지휘자

게임 방송에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굼합니다

게임 공식 방송이였습니다

거기서 방송인은 여자인이 남자인지 알수없는 캐릭터였고

방송 종료후 남은 사람들끼리 잠깐 채팅을 칠수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서로 섹 스 섹 스 보 지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거기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하는게 아닌

섹스 보지 자지 이런 성기를 지칭해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지 궁굼합니다.

  1. 자신한테 한것이 아닌 제 3자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수있는건지

  2. 채팅기록은 저장되지않고 소멸됐지만 방송인이 고소를 할수있는건지

  3. 단순히 저런 단어로 성적욕망이 상대에게 전달이 됐다고 판단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제3자라면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