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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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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돈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돈을 잔금일에 준다고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잔금일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으로 주니요? 아니면 수표로 주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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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가능하구요 상호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수표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가 일반적인데요 계좌이체시에는 일일, 1회 이체한도를 꼭 확인해서 증액을 해야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잔금의 지급은 님의 질문속의 그 어느 하나라도 다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많이 하십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이든,수표든 잔금일에 맞춰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주로 계좌이체를 많이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실소유자인지 확인하시고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주셔도 무방하구요, 계좌이체, 수표 뭐든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방법은 돈이 오간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로 하는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계약금,중도금,잔금 전부다 계좌이체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모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좌이체 합니다.

      계좌로 이체하기전 등기부등본, 특약에 기입된 내용 확인하고 이체하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증거로 활용 할 수 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이 없는 한 계좌 이체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전에 1일, 1회 이체한도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계좌이체를 하고 액수가 크니 나눠서 하던가 은행에 미리 얘기해서 이체 한도를 늘려놓던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좌이체을 합니다. 이체한도가 있다면 잔금일 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풀어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이나 수표를 전해 준다면 잔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해두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받고 남은돈을 계좌이체로 보통 진행합니다. 중개거래인경우 법무사가 와서 정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