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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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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

옛날에는 청소년 이상 쯤 되는 젊은 세대들부터ㅠ일상에 지장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자녀는 아직 어려서 처벌을 못한다고 편하게 봐주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루더러고요.

왜 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과거와 같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마 말씀하시는 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인데, 과거와 달리 소년범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때로는 악랄한 경우도 있기에 관련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