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
옛날에는 청소년 이상 쯤 되는 젊은 세대들부터ㅠ일상에 지장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자녀는 아직 어려서 처벌을 못한다고 편하게 봐주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루더러고요.
왜 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과거와 같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마 말씀하시는 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인데, 과거와 달리 소년범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때로는 악랄한 경우도 있기에 관련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