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3대5백가능한가
회사에서 아직 남직원들 육아휴직을 낸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남성이 사용한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