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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들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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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제 3자가 방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형사재판에서 방청객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방청해도 되나요?

최근 드라마보고 형사법에 빠져서 시간 남는날에 형사재판 보려가고 싶은데, 제3자가 보는게 눈치없는 행동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사건이랑 아무관계 없어도 형사재판이나 선고재판에서 보러가는건 아무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외에도 방청이 불가능한 재판이거나, 방청객의 예절사항 이런것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재판이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제 3자라면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방청중에는 다른 사람과 통화 또는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하고 휴대폰 역시 무음을 해두어야 하며, 함부로 촬영이나 녹취를 하는 것도 제한되며 이외에도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