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무가 정지되어 일을 안하는데 월급이 지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은 일을 안하면 월급을 못받거나 일부만 받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일을 안하는데 왜 월급이 지급되는 건가요? 최저시급만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도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보니 월급 및 경호등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이라도 현행 법상 보장된
조항이니 만큼 그대로 시행 하는거라고
이해 하셔야할듯 합니다.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법 규정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부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원칙인데 대통령은 법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건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란 업무만
중단됐지 직급은 유지가
그대로 되니까 월급을
받지 않을까요
일반 회사 규정하고는
다르지요
국민들이 생각할때 왜?
의문점이 생기지만
대통령에 대한 법의
규정은 다를수 밖에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직무가 정지되어도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거지 대통령이긴하닌깐 그런것같습니다.
우리들의세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