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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직무가 정지되어 일을 안하는데 월급이 지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은 일을 안하면 월급을 못받거나 일부만 받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일을 안하는데 왜 월급이 지급되는 건가요? 최저시급만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도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보니 월급 및 경호등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이라도 현행 법상 보장된

    조항이니 만큼 그대로 시행 하는거라고

    이해 하셔야할듯 합니다.

  •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법 규정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부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원칙인데 대통령은 법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정치에 대한건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란 업무만

    중단됐지 직급은 유지가

    그대로 되니까 월급을

    받지 않을까요

    일반 회사 규정하고는

    다르지요

    국민들이 생각할때 왜?

    의문점이 생기지만

    대통령에 대한 법의

    규정은 다를수 밖에

    없겠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직무가 정지되어도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거지 대통령이긴하닌깐 그런것같습니다.

    우리들의세금이죠

  •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휴직, 대기 등의 상황에서 급여가 지급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