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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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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둘째 입덧심하고 어린이집 대기중이라 출근못하면 실업급여받믈 수 있을까요

첫째 임신하고 육아휴직 신청중인데 끝나고 출근하려는데 첫째 어린이집 아직 대기상태이고 둘째 입덧이 심해서 출근이 어려운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회사라 실업급여 안해줄라고 해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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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거나 임신으로 인한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충분히 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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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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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