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미가입 신고 후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가까이 일한 매장에서 최저를 못받았습니다 또한 사대보험도 가입 요청을 수차례했지만 안해주셨고요 월 120시간 사대보험 필수조건이랍니다

일단 일을 구해보고 정 안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만 둬서 최저미지급건과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에 최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고용보험 측에선 퇴사 사유를 입증하게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오라는데 노동부애선 소송제기를 할때 뽑아쥬는거라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측에 사건 처리후에 회신문을 직접 써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측에선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좀 더 검토해보겠다러고만 말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돈을 주고 끝내시면 사건종결이 되잖습니까?

그럼 고용보험 측에서 나중애 서류떼오라고하면 이미 사건 종결된거라 못때오지 않나요? 이럴때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을 사업주가 지급해 노동청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진정 처리기록, 시정지시 등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입증용으로 체불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처리결과 통지 또는 회신문을 남겨달라'는 요구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