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원아웃당하면
건설 현장 규칙 미준수로 원아웃 적용된경우에
당일에 바로 퇴사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날부터 한달뒤에 퇴사하는건가요??
퇴사에 대한 고지가 한달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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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아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당사자간의 의사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별도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원아웃' 제도라 부르는 것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즉시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에 당일 퇴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즉시 해고가 아닌 30일 뒤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고지 내용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