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람

수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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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애기들 증여관련질문올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부모급여를 애들 은행계좌로 받은후 애들 증권계좌로 각각 이체해서 주식을 사줬습니다 이체내역을보니 토탈 애들마다 1280만원이고 주식으로 150만원정도 수익을 본 상황인데

부모급여를 애들 계좌로 받아도 투자목적이면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신고시 1280만원만 하면되는건지 수익을본 150만원도 같이해야하는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만 대상이며 투자로 발생한 수익 150만원은 자녀의 운용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금만 신고해도 자녀가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해당 자금의 적법한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고 부모급여 입금부터 주식 매수까지의 계좌 이체내역을 증빙 서류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년느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신고를 통해서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인 자산 관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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