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이고 알바를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못했어요
알바비는 달 약50만원 수입이 있구요
거의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2년 7월부터 일했고,
신고를 해야하는줄 몰라서 계속 누락됬어요.
그동안 문자나 전화, 고지서같은것도 안날라와서 전혀 몰랐는데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말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1) 이런 경우 22년,23년도꺼 기한후신고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일단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23년도꺼 하고 있는데
2) 마지막 팝업창에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팝업이 의미하는게 가게가 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둘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라는건가요? 저게 무슨말이죠?
3) 알바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건 가입안되어있구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월 빠지고 있던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맞는거죠?
4)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보니
근로소득도 같이 조회/신고되던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2중으로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23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은 2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해당기간에 진행하시면 되며 22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은 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신고를 햐여야만 합니다.
23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은 2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해당기간에 진행하시면 되며 22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은 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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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지금 기한후신고해야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하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합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매월 3.3%씩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2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2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경비율로 신고가능한데, 업종과 소득규모에 따라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4) 근로소득은 비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적용시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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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다면 22년 귀속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