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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2.13

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사고 난사람은 사고 나고 15일 정도 연락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거랑 차량 고치려면 뭔가 조취를 취해야할거같은데 어쩌죠? 경찰관한테 연락해서 상대 보험사에 강제 접수 진행해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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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피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나 보군요

    그리고 귀하의 차량도 손상이 있었고 아울러 부상도 당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치료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는 경찰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와 진단서 및 진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한테 연락해서 상대 보험사에 강제 접수 진행해야하는부분인가요?

    : 사고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연락도 안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도 해 주지 않고 보름이 지났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로 끝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한 후에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