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리스 렌터 텔레마케팅 미동의했는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자동차 리스나 렌트 한번 알아본 적 있었고 최종 거부 후 10번 이상은 전화와서 마케팅 미동의로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와서 스트레스 받아요ㅠㅠ
금감원 신고는 아닝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타격이 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스팸 신고를 할 수 있고,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결하신 뒤 상담원에게 스팸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보낸 광고성 문자나 전화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스팸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팸 문자나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가능한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