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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멋진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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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을 진행 중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즉,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사건을 먼저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자소송인증번호도 없고 당사자명을 제 이름, 채무자로 적어도 등록이 안 되네요.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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