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을 진행 중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즉,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사건을 먼저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자소송인증번호도 없고 당사자명을 제 이름, 채무자로 적어도 등록이 안 되네요.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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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건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자소송 인증번호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 전자소송 등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임금체불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임금 체불 건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를 입력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