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 한글날 전 연휴를 한다는말이있던데

추석 끝나는 주 샌드위치를 연휴로 한다는말이있던데

그렇게되면 급여는 그대롭 받는건지와

회사입장에서 많이 손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절한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휴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