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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추석 끝나는 주 샌드위치를 연휴로 한다는말이있던데
그렇게되면 급여는 그대롭 받는건지와
회사입장에서 많이 손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절한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휴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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