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택청약부분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작성할때 아무 생각없이 주택청약항목 체크하고 신청하였는데 알아보니 해당부분 유주택자는 체크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서류가넘어가 수정불가라고하는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정하신 후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신고 없이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적발되어 고지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해당 연말정산에서 해당 주택청약부분의 공제를 받지 않도록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가산세가 없으나 2023년 6월 1일부터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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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주택청약 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공제가 취소되었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소액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