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주택청약부분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작성할때 아무 생각없이 주택청약항목 체크하고 신청하였는데 알아보니 해당부분 유주택자는 체크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서류가넘어가 수정불가라고하는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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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작성할때 아무 생각없이 주택청약항목 체크하고 신청하였는데 알아보니 해당부분 유주택자는 체크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서류가넘어가 수정불가라고하는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