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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을때 저작권 침해여부

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외국의 큰 음원스트리밍 사이트에서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곡가이고 음원유통사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사와 음원유통계약은 가수가 했고요
제가 유통사와 음원계약을 했고 안했고와 별개로 저작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당한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Q1. 이 경우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맞는지?

Q2. 다른 종류의 저작권 침해는 없는지?

Q3. 저작권리가 침해당한것이기에 제가 직접 유통사와 음원수익에 대한 계약을 안한 것이 문제는 크게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시 계약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Q4.혹시 비슷한 예의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업체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