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리바게트 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수·목 하루 4시간으로 주 12시간이었는데, 최근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2주 동안 대타 근무를 해서 각각 주 22시간, 주 16시간을 근무했고, 해당 2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앞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동안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회계사 님께서 물어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계약상 주 14시간 근무자인 경우 대타 근무를 포함해 특정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4주 연속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대타 근무로 늘어난 시간도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