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리바게트 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수·목 하루 4시간으로 주 12시간이었는데, 최근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2주 동안 대타 근무를 해서 각각 주 22시간, 주 16시간을 근무했고, 해당 2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앞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동안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회계사 님께서 물어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계약상 주 14시간 근무자인 경우 대타 근무를 포함해 특정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4주 연속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대타 근무로 늘어난 시간도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특정 주에 대타 근무를 포함해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상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사측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주휴수당을 받은 것은 사장님이 호의로 지급했거나 해당 기간에 한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예: 주 16시간 등)으로 공식적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되면, 대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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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는 바, 대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는 소장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대타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