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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급여를 더 줬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4월에 2주 일하고 2번째주의 토요일에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토요일이라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시간×10일×10,000원)+(주휴수당 8시간×1주×10,000원)=세전 임금은 980,000원이 되고, 세전 980,000원에서 3.3%를 공제하면, 947,6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5월11일에 저 액수의 급여를 받았고

그리고 주휴는 다음주 근로예정되어있어야 받을수 있잖습니까

저희매장 근로계약서는 주휴일 발생 토요일이라 토요일에 해고문자 받은 저로썬 저게 제대로 받은거입니다

근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문제로 근로소득을 증명하기위해 임금명세서 미지급을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

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

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 청구를 하면 이에 대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

    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

    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감독관 말대로 해당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