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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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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고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 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적용은 되지만 사후 관리가 되어 운영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처분하게되면 과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 핵심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이는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유하면 2주택자로 산정됩니다.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면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주택 수 제외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전환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주택 수 제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히 세무상담을 해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