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대가 많이 다쳤을때
쌍방폭행인데 상대는 많이 다치고 나는 멀쩡하면 어떻게 되나요??저와 제 친구가 쌍방폭행인데 전 멀쩡하고 친구가 많이 다쳤는데 합의하에 안끝날것 같아요ㅠ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쌍방 폭행, 즉 서로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는 단순폭행, 질문자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을 하여 형사입건될 경우 쌍방은 각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질문자분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로만 참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립될 수 있는 죄명을 검토해보면 님의 친구는 많이 다치고, 님은 다치지 않았다면 님에게는 형법 제262조 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님의 친구의 경우는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량의 경우는 당연히 폭행치상죄의 형량이 높습니다. 한편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여서 님이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친구분은 불기소처분을 받게될 것이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과 원만히 합의가 되고, 님에게 전과가 없는 등의 정상 자료가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이 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죄로 중하게 처벌되고, 상대방에 대한 폭행혐의는 무혐의 또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를 내면 폭행치상 내지 상해가 되고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상대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