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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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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 안하면 알바 안뽑는다고 그러길래 반강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한 뒤 퇴사할 땐 프리랜서 계약 해지서에 동의 하라고 하길래 서명 했는데요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고 근무 방법도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에 의해 근무를 했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일 때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해도 못받을까요? 사장이 세금 신고도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서 주휴수당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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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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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형태가 프리랜서이고 세금신고도 사업소득이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