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아래 법조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내서도 참고하시도록 링크를 담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 안내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