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공제시 취등록세는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9억원 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각각 50%씩 상속할때, 상속세는 5억 미만으로 면제되면, 취.등록세도 면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만 공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입니다. 다만,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