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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만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9억원 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각각 50%씩 상속할때, 상속세는 5억 미만으로 면제되면, 취.등록세도 면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만 공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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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입니다. 다만,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