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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젊은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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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하지않고 전세금 100프로반환

세입자가 퇴거하지않고 전세만료일 전세금을받은후 월세로 2달 산다는데 월세는 전세금의 얼마를 받아야하는가요? 전세금을 다 돌려줘도 될지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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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며, 전월세전환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계산기를 통해 (임대료인상률 체크 해제 필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의 동의 하에 월세로 2달 더 거주하는 경우 월세 금액 산정과 전세금 반환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일 경우 연4% 이자율로 월세를 산정하면 약 66만 원 정도가 월세로 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반드시 단기 월세 계약서(임대차 계약)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 2달

    ,보증금: 최소화 (5백만원정도)

    ,월세: 시세 기준에 맞게 책정

    ,특약: 퇴거일 불이행 시 불이익 조항 삽입 (ex. 지연 배상금 등)

    절대 구두로 2달만 살게요,월세 드릴게요하고 전세금 먼저 반환하지 마시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