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제목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DC형 수령을 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고용노동부, 4대보험 등
대표님과는 가족관계인지라 대표자와 근로자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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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