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뉴스보면서 검찰조사시 점심저녁을 배달음식으로 해결?
뉴스보면 검찰조사할때 점심 저녁을 배달음식으로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식대는 각자부담하는가요 아니면 국비로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국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시 식사시간, 휴게 시간을 가지게 되며 대개의 경우 (구속 조사가 아닌 이상) 불구속인 경우에는 변호인 등과 외부에서 식사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국비로 음식을 제공해주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