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쉽게말해서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이 10만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봉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감봉액은 3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최대 5만원씩 6개월까지 감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