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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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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하고자 합니다.

감봉을 연봉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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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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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감봉 1회 최대 금액은 평균임금의 절반이며, 감봉 가능한 최대 금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입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라면 1회(1개월)에 최대 5만원, 최대 6회(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쉽게말해서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이 10만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봉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감봉액은 3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최대 5만원씩 6개월까지 감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의 범위는 1일 평균임금의 50%, 월급의 10분의 1까지 감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총 감봉액은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란 당해 임금지급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