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지정이 가능한지??
교대근무자 6명이
평일엔 5명 08:30-17:30 1명 17:00-다음날 08:00
주말엔 1명 08:30-17:30 1명 17:00-다음날 08:00
으로 돌아가는 스케줄 근무로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주휴일을 그 날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수 있으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유동적이라도 1주일에 하루로 정하면 되고 요일을 고정해도 됩니다만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라도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로 인하여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니면 매주 첫째 휴무를 주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요일로 정해진 바 없다면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