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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노린재142
우아한노린재142

교대근무자의 주휴일 지정이 가능한지??

교대근무자 6명이

평일엔 5명 08:30-17:30 1명 17:00-다음날 08:00

주말엔 1명 08:30-17:30 1명 17:00-다음날 08:00

으로 돌아가는 스케줄 근무로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주휴일을 그 날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수 있으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유동적이라도 1주일에 하루로 정하면 되고 요일을 고정해도 됩니다만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라도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로 인하여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니면 매주 첫째 휴무를 주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요일로 정해진 바 없다면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