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윽한크낙새25
그윽한크낙새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분양계약서로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갔고 이번에 홈택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준비서류로 기준시가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완공된지 1년미만으로 기준시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추후 5월 경정청구로 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공제받지 말고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쪽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