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당시에 사업주 동의없이 녹음하는게 효력이 있울까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원장이 다음에 말을바꿀까봐 원장 동의없이 녹음을했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법적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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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상대방이자 대화의 상대방이라면 녹음을 하여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사람간의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다툼 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