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근로계약당시에 사업주 동의없이 녹음하는게 효력이 있울까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원장이 다음에 말을바꿀까봐 원장 동의없이 녹음을했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법적상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의 상대방이자 대화의 상대방이라면 녹음을 하여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사람간의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다툼 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