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재정상 힘들다며 권고사직
권고사직 받으며 조건으로 내놓은것을 그렇게하겟다고 합의를 다해놓고 출근 안한지 며칠후 일부만 들어준다고 사용자가 번복하는데 문서로 쓴건 없고 녹음은 잇습니다 사
용자 일방으로 합의한것이 무효되고 번복 하는것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사용자나 근로자 일방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녹음을 근거로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에 관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동의를 조건부로 하였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사시 일정 조건에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행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합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