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굉장한늑대52
굉장한늑대52

2019년 8월말로 교사로 명예퇴직한자가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가요?

교사 성과금 지급 기준에 전년도 성과와 대상자를 다음해에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말 상반기에 퇴직하는자는 배재되고 2020년도 2월말 하반기에 퇴직하는자는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교사로 상반기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자도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급되는 있는 그런 상황에도 8월말로 퇴직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순된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지급 기준에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개인상 법적인 문제도 근무성적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8월말 상반기에 퇴직한자가 성과금을 지급되지 않는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