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년 8월말로 교사로 명예퇴직한자가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가요?
교사 성과금 지급 기준에 전년도 성과와 대상자를 다음해에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말 상반기에 퇴직하는자는 배재되고 2020년도 2월말 하반기에 퇴직하는자는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교사로 상반기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자도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급되는 있는 그런 상황에도 8월말로 퇴직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순된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급지급 기준에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개인상 법적인 문제도 근무성적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8월말 상반기에 퇴직한자가 성과금을 지급되지 않는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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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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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0. 3. 9.]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기준일 전(前)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참고(p.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