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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뇌물혐의(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

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

  1.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

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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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직원들과 나누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직원들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