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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팀장) 뇌물혐의 문의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

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

  1.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

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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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팀장이 하청업체에서 저런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정확히 뇌물인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직무관련 금품 수수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런식으로 돈을 나눠갖고 심지어 정황까지 알고 있으면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지만

    공모하여 진행한게 아닌 팀장이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