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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리조금만조73

사부리조금만조73

퀵보드를 무면허로 혈중알콜0.198정도로 운행하였을경우 벌금액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9월경 대학생인 아들이 면허를 따기전 음주운행으로 집에 가다가 넘어져 119통해 응급실을 가는중에 소방관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추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는데 벌금이 무려 500 만원이 나왔습니다.할 수없이 냈고 지금은 벌금액이 많이 줄어든걸로 아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퀵보드법 잘 몰라서 친구들과 술좀 아시고 그저 코앞이었던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에 하소연 할 수도 없어서 올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9월 이면 전동킥보드의 음주 운전에 대해 자동차 등 차량의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때 입니다.

      음주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며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어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에 발령되고 이게 확정이 되어 이미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환급 등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했다면, 그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들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벌금 500만원을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납부한 벌금액의 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