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소년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중3인데,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주행거리는 500m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걸렸을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정차상태에 시동까지 꺼져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짧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별다른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