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후 재판 회부 되었을때 대처법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999년, 2009년, 2026년으로 3회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도 제출했고, 112에 자진신고도 하셨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님이 정식재판에서 기존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나요? 아니면 징역형으로 구형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약식 벌금 청구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어간 상황이시군요. 검사가 징역형으로 구형(검사가 선고해 달라고 구하는 형)을 바꿀 수 있고, 법원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청구한 경우에만 형종상향금지(벌금을 징역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원칙)가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넘긴 것이라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자진신고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니, 재판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구형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구형을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구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니고서야 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한 경우라면 해당 약식 사건 재판부에서는 기존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사 측 역시 구형에 있어서 더 중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