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후 재판 회부 되었을때 대처법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999년, 2009년, 2026년으로 3회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도 제출했고, 112에 자진신고도 하셨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님이 정식재판에서 기존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나요? 아니면 징역형으로 구형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