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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낙타263
2019년 8월 완공 빌라
윗집 입주 2020년 3월
아랫집 2019년 8~9월경 입주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경 아랫집 천장 누수로 하자신청 후 보수(건설사)
2022년 아랫집 다른 입주자 매도하여 입주함
2023년 3월 아랫집 천장 누수
이렇게 되면 누가 하자보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자가 충분히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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