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빌라 하자보수 후 동일 천장 물샘은 누가 보수해줘야하나요?
2019년 8월 완공 빌라
윗집 입주 2020년 3월
아랫집 2019년 8~9월경 입주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경 아랫집 천장 누수로 하자신청 후 보수(건설사)
2022년 아랫집 다른 입주자 매도하여 입주함
2023년 3월 아랫집 천장 누수
이렇게 되면 누가 하자보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자가 충분히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