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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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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번 6월3일 대선관련 재외국민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고 약15년 넘게 해외 있다가 검진이나 치료받을때 들어오더라구요.

경제활동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데 투표권이 있어 신기한데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뉴질랜드로 시민권을 받았으나 따로 이중국적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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